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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4069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2015.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44069
사건명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44069
선고일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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