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4-다-51305
| 사건명 |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다-51305 |
| 선고일 | 2014.10.30 |
2014.10.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다-51305 |
| 선고일 |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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