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4-다-51305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2014.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다-51305
사건명(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사건번호대법원-2014-다-51305
선고일2014.10.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