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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851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대법원 · 2009.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도10851
사건명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사건번호2008도108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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