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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595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노1595
사건명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사건번호2008노1595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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