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과 DB형의 차이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를 갖추면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 DB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신청 사유별 증빙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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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를 갖추면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 DB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신청 사유별 증빙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