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일감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것인지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