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면?|현재 10일 기준과 준비자료
사전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허가도면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통지서 작성일부터만 기한을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판결의 상당한 기간과 현행 제21조제3항의 10일 이상 고려 문구를 구분하고 연장 요청의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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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허가도면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통지서 작성일부터만 기한을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판결의 상당한 기간과 현행 제21조제3항의 10일 이상 고려 문구를 구분하고 연장 요청의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2016두41811에서는 현장조사 다음 날 처분한 사정도 의견제출 기회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하루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사건을 단정하지 말고, 언제 예정 조치를 알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