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후견등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공식 첨부파일과 제출 전 확인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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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보완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구별하고 요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