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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2주 3개월 6개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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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매주 40시간을 넘어도 되나요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면서 특정 주와 날의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유형마다 도입 방식과 상한이 다릅니다. 회사가 평균 40시간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수기에 주 48시간, 비수기에 주 32시간을 일하게 한다면 일반 근무인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