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해결 순서|관리주체·측정·조정·손해배상
층간소음은 발생원과 소음 유형을 확인하고 관리주체 중재, 상담·측정,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소음이 같은 기준의 층간소음인 것은 아니며 보복 소음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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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발생원과 소음 유형을 확인하고 관리주체 중재, 상담·측정,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소음이 같은 기준의 층간소음인 것은 아니며 보복 소음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