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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금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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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이 새 회사에 연락해 취업을 막으면 위법인가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명부·기호를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됩니다. 전 직장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취업방해는 아니며, 목적과 전달 내용·경위 및 실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