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회사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는 법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구인자는 불합격자 등이 반환을 청구한 종이 채용서류를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이메일 제출물 등 예외가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과 반환 이행기간 14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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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구인자는 불합격자 등이 반환을 청구한 종이 채용서류를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이메일 제출물 등 예외가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과 반환 이행기간 14일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