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할 기록
청문을 마친 뒤에는 조서에 의견과 제출 증거가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안내, 빠진 진술, 숫자 오류, 정정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정리하여 처분 전후 검토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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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마친 뒤에는 조서에 의견과 제출 증거가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안내, 빠진 진술, 숫자 오류, 정정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정리하여 처분 전후 검토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서명해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듣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과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뿐 아니라 추측이 단정으로 바뀐 표현, 질문의 전제가 빠진 답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해당 문장을 특정한 보충 의견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