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이 민사재판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소송대리 허가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라고 모든 민사사건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소송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단독사건의 허가 예외를 두고, 소액사건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범위와 관계, 위임 및 특별수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 출석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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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회사 직원이라고 모든 민사사건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소송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단독사건의 허가 예외를 두고, 소액사건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범위와 관계, 위임 및 특별수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 출석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