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청|증명할 사실·신문사항·불출석 처리
민사소송 증인신청은 특정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송달주소, 증명하려는 사실,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비용 예납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고 신청인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며, 법원의 소환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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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인신청은 특정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송달주소, 증명하려는 사실,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비용 예납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고 신청인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며, 법원의 소환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형사재판 증인으로 소환되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사유와 증빙을 내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비용 부담·과태료·구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임의 불출석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