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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구조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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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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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25.3.11, 2026.3.10> [제목개정 2026.3.10]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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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유족·장해·중상해 심사와 기한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금 환급이나 치료비 지원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신청 제한을 함께 확인하고,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피해·가족관계·소득·기존 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