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임차인이 사망했다면|사실혼·상속인·1개월 통지
임차인이 사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특별 승계 규정과 일반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동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단독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존재·공동생활 여부와 1개월 내 반대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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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특별 승계 규정과 일반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동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단독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존재·공동생활 여부와 1개월 내 반대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