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수령을 거절한다면|변제제공과 변제공탁
월세를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닫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급하려 했다는 말만 남겨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변제제공을 하고 수령 거절 등의 요건에 맞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월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며 채권자, 금액, 공탁원인을 정확히 적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차임도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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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닫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급하려 했다는 말만 남겨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변제제공을 하고 수령 거절 등의 요건에 맞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월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며 채권자, 금액, 공탁원인을 정확히 적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차임도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