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민사판결 재심|새 증거만으로 가능한가와 30일·5년
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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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