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등기·감독인 선임
임의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신이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을 맡길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적인 위임장과 구별하여 계약 범위, 후견등기와 감독인 선임, 비용·보고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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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신이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을 맡길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적인 위임장과 구별하여 계약 범위, 후견등기와 감독인 선임, 비용·보고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