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면 피해학생 의견을 또 들어야 할까?
2025무565는 같은 조치에 관해 이미 적법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청취 없이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 의견을 처음부터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조치와 사정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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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무565는 같은 조치에 관해 이미 적법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청취 없이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 의견을 처음부터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조치와 사정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항소와 기존 집행정지의 연장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존 주문의 종료 조건을 확인하고 상급심에서 필요한 임시 구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2025무565의 반복 의견청취 판단도 동일 조치와 특별한 사정 여부를 전제로 적용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과 처분 전 의견을 낼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은 구별됩니다. 2016두41811과 행정절차법 제22조를 바탕으로 ‘확인함’·‘이의 없음’·권리 포기 문구를 대상과 경위에 따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