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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 감경|20% 범위·이의제기와 선택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20% 범위의 감경을 정하며, 감경 납부로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는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