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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변경신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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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호·면적·소재지를 바꾸면|변경신고 대상과 준비서류

음식점 상호·면적·소재지 등 변경은 항목에 따라 변경신고와 시설·입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배달앱 정보만 고치면 식품위생법상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의 영업장과 실제 공사·이전일을 정리하고 신고 시기·구비서류·검사 및 다른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단순 변경과 영업자 지위 승계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