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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최대 3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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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기간·거부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며,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거부에는 법정 사유와 서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녀 하교에 맞추어 매일 일찍 퇴근하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합니다. 대상은 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