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이 걸렸다면|공사대금·점유·견련성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기,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점유확인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경매에서는 점유 시점과 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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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기,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점유확인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경매에서는 점유 시점과 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