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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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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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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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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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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유족·장해·중상해 심사와 기한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금 환급이나 치료비 지원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신청 제한을 함께 확인하고,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피해·가족관계·소득·기존 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