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절차|봉인 유언장 개봉과 효력 분쟁
유언 검인은 사망 후 발견된 유언증서나 녹음의 상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일반 검인 대상과 구별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 채 유언자의 사망과 상속인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2개 항목
유언 검인은 사망 후 발견된 유언증서나 녹음의 상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일반 검인 대상과 구별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 채 유언자의 사망과 상속인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타이핑한 문서에 서명만 하거나 날짜·주소를 빠뜨리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과 받을 사람을 명확히 적고 정정 방식, 작성 당시의 판단능력과 사후 원본 보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