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다음 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도면·사용현황 자료를 준비할 시간
2016두41811에서는 현장조사 다음 날 처분한 사정도 의견제출 기회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하루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사건을 단정하지 말고, 언제 예정 조치를 알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3개 항목
2016두41811에서는 현장조사 다음 날 처분한 사정도 의견제출 기회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하루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사건을 단정하지 말고, 언제 예정 조치를 알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면 예정 처분과 근거,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인지 청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반박, 적용 조항, 감경자료를 나누고 송달·제출·진행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예정 처분의 사실·근거와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해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