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형사]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2개 항목
[형사]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돌려주는 환부와 증거 보관 필요를 남겨둔 채 일시 반환하는 가환부는 구별됩니다. 압수목록으로 물건을 특정하고 현재 보관 기관에 신청하면서 소유·사용 관계와 반환 필요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과 복제된 전자정보의 처리 역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