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연차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법이 유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 제도이므로 생리휴가 신청을 일률적으로 연차 사용으로 바꾸는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워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연차가 남아 있으니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휴가를 청구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