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때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업무·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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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사용기간·업무·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