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법정 한부모, 정해진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요건·근속기간·신청기한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