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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령 권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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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족·대리인과 임대차계약|위임 범위·수령 권한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관계보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 보증금을 받을 권한, 조건을 바꿀 권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한 장만으로 모든 권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과 추인 절차까지 구별하면 이미 계약한 뒤의 대응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