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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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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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말하는 것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치료비·부양 사정과 납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와 허가는 구별되고, 심사 중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노역장 유치에 갈음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신청 대상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만 맞는다고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력과 이행능력, 법정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