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기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만 가능하다는 예전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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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만 가능하다는 예전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