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에 지은 건물 철거 요구|지상물매수청구권 요건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만료됐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다면 갱신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 무엇이든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철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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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만료됐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다면 갱신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 무엇이든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철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