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결정 불복|30일 이의신청과 박해 위험 증거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이유와 기존 진술·자료를 대조하여 박해 위험, 본인과 그 위험의 연결 및 설명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과 체류·송환 관련 조치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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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이유와 기존 진술·자료를 대조하여 박해 위험, 본인과 그 위험의 연결 및 설명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과 체류·송환 관련 조치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