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과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률이 정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직원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서면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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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해당 법률이 정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직원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서면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정산기간·총근로시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차출퇴근과 다르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휴식과 월별 가산임금 정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을 오전 8시나 10시 중 고르게 하되 매일 8시간을 반드시 채우는 제도는 단순한 시차출퇴근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