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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대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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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과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률이 정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직원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서면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