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적힌 계약도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 약정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 청구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계약에 월급 300만 원, 연장근로 20시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3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우선 기본급과 고정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