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임금 삭감 금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 위험 질환에 해당하면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진단서·실제 근무시간을 함께 관리해야 권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퇴근을 앞당기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회사가 자체 제공하는 유연근무인지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