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목표원가 뜻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1200호, 2026.1.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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