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무형자산 뜻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8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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