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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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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위반면적·시가표준액·가중 사유 다투기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맞는 법정 산식, 부과연도의 시가표준액, 가중·감경 사유, 관할 조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를 주장할 때는 고지서의 총액보다 산출내역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그 밖의 위반을 구분합니다. 앞의 유형은 해당 건축물의 제곱미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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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철거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면|이행일과 부과일 비교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계약일·실제 완료일·관청 확인일·처분 송달일을 구분하고, 어떤 위반사항까지 해소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 이행 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철거했으니 예전 고지서도 전부 취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