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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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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는 알바가 음식을 조리하면|건강진단 대상·주기·업주 확인

음식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업원은 단기 알바라도 법정 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업자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을 해당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보건증이라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대상·검사항목·유효기간과 실제 근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채용 때뿐 아니라 갱신 일정과 결과·업무 제한을 관리하고 검사 예약이나 접수증을 정상 결과 확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