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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다투기|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고지서 확인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사업과 납부의무자를 확인한 뒤 개시·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과 인정 개발비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쓴 모든 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땅을 판 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통지의 의견제출과 최종 부과처분 불복을 나누고 금액별 산정 근거·증빙 및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