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
[가족관계등록]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2개 항목
[가족관계등록]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개명은 현재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등록과 신분증이 모두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개명 사유와 사용 경과를 자료로 설명하고 허가 뒤 금융·공공기관의 이름 변경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