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공탁금 돌려받기|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
가압류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취소 방법을 정합니다. 본안에서 이겼거나 가압류를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담보공탁금이 즉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1개 항목
가압류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취소 방법을 정합니다. 본안에서 이겼거나 가압류를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담보공탁금이 즉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