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금융거래등 뜻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3호, 2025.1.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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