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뜻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903호, 2026.9.8.,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68호, 2024.12.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